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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04
조회수 160
[의약관리]<재활의학과> 진료과목 유권해석 변경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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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기관정책과-8966호('18.12.04.,'검토요청(외과계 진료과목의 범위 관련') 및 대한의학회 대의학-587호('18.12.26.,'외과계 진료과목 범위에 관한 의견') 관련입니다. 3.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외과계 진료과목의 범위에 포함된 '재활의학과'(2017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30쪽 유권해석)를 대한의학회의 의견에 따라 '내과계 진료과목'으로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의학회 회신 공문 1부 2. 외과계 진료과목 범위에 관한 의견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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