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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1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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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청구관련 병의원 서류발급 협조
작성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진료비 등을 신청하려는 피접종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내 병의원은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견의 환자가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서류 요청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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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