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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02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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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교육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2. 이수기간: ‘21.1.1.부터 ’21.12.31.까지 1시간 이상
- 신고의무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일 경우 총 2시간 이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공직유관단체(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3. 교욱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4. 교육방법
① (인터넷강의)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붙임3]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보건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붙임4]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② (집합교육)
- 복지부 제시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5. 결과제출: 21.12.20까지 제출
① 보건소 의약팀 팩스 737-4826)
② 담당자 이메일: (일반의원) eunnam6867@korea.kr, (치과의원) mchoi15@korea.kr, (한의원) delightsmo@korea.kr

6. 제출양식: 교육결과보고서 및 아래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
①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교육수료일 등 포함)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②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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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