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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9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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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화장품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화장품법이 일부개정 되었으므로 붙임자료를 잘 숙지하시어 화장품 판매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33-73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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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