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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21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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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성/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에 따른 종사자 명단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2023년 의료기관 성·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운영자 및 모든 종사자 명단을 2023. 8. 31.(목)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아동학대 범죄경력: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성·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범죄경력: 의료기관 운영자·모든종사자 (면허 무관)

나. 제출방법
-병원, 일반의원 cym0319@korea.kr
-치과병원, 치과의원 hann0507@korea.kr
-한방병원, 한의원 delightsmo@korea.kr

다. 유의사항
- 의료기관 운영자 및 모든 종사자
- 면허 종류 구분하여 작성
- 붙임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개인정보로 팩스제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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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