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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30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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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수술실 폐쇠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23.9.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와 관련 기존에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기준(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해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조문순서, 서식번호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어, 추후 확정안을
배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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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