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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7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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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23.9.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 관련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을 반영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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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