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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31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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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2023년 의료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항상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개요
가. 기간: 2023. 11. 15.까지
나. 내용: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기관의 설치 유/무 및 관리실태 점검
다. 대상: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
라. 근거
1)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 응급의료법 제50조(지도·감독)

3. 점검표 작성 후 회신: dhry42527@korea.kr

4. 문의: 033-737-4098(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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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