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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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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대응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5판) 개정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개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확인 후 신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변경사항
- 사례정의 및 신고대상 확대
-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 분류 및 관리방안

붙임
1. 관련 지침(5판)
2. 주요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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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