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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홍보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시행 알림(3.15~3.28.)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 일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일부 방역수칙 경감 필요성이 있어 조정된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연장(3. 12.)하였기 알려드리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장기간 : 2021. 3. 15.(월) 0시 ~ 3. 28.(일) 24시
 ㅇ 주요조정내용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 완화 - 붙임 참조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 해제(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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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