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공고(7. 1. ~ 별도 해제 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하였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목) ~ 별도 해제 시까지 ○ 주요변경사항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예외 사항(추가) -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란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1차 접종자 포함)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의무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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