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알림(7. 15. ~ 7. 31.) | |
원주시에서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 7. 15.(목) 0시 ~ 7. 31.(토) 24시 - 행정명령 : 강원도(감염병관리과)에서 일괄 명령 - 운영시간 제한 업종(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그 제한 시점이 7. 14.(수) 24시 이후부터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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