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방대응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홍보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직업소개소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2021. 9. 18. ~10. 8.)
최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근로자 집단발생 사례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용 근로자 확진이 이어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지역 간 이동 근로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추석 명절 이동 증가에 따라 전파 위험이 높아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9. 18. ~ 10. 8. (21일간)
나. 행정명령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전체)에 대하여 일자리 알선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