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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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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연장 공고(9.18.~10.22.)
최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관련 집단발생 및 일용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연장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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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