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 농산물 반입 금지 행정명령 | |
작성일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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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전화 | 033-737-4351 |
□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 농산물의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번 조치는 현재까지 원주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외부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농산물 반입 시 탑승자 하차 금지, 관련자 마스크 착용, 손 세척 및 차량 소독 등을 시행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도매시장 내 경매장을 비롯해 상가 50동 및 화장실,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수칙 게시 및 손 소독제 비치는 물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별 예방수칙을 수시로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ㅇ 특히, 만일의 사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관내 보건소 및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사전 확보된 장소에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