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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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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 생활지원비 지원
작성일 2020.02.2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033-737-2611
□ 원주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이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기준 금액을 준용해 1회 1개월분이 지원되고,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원되는 등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ㅇ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이다.

□ 대상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며,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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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