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작성일 2020.02.26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전화 033-737-2332
□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ㅇ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 대상이다.

□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ㅇ 또한,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역시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ㅇ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가능한 시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납세자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