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작성일 2021.01.08.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문의전화 033-737-4161
- 6월까지 농업기계 61종, 337대 대상

□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대상은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2종을 제외한 61종, 337대다.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백은이 소장은 “코로나19로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