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
작성일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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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촌자원과 |
문의전화 | 033-737-4161 |
- 6월까지 농업기계 61종, 337대 대상
□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대상은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2종을 제외한 61종, 337대다.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백은이 소장은 “코로나19로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