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 |
작성일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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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체육과 |
문의전화 | 033-737-2851 |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에 따라
-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시 조정 가능 - 방역지침 및 행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 원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완화(비수도권 1.5단계)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오는 28일까지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 다만, 실외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실내 수영장은 수용인원의 50% 이내,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샤워장도 이용할 수 없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이용 전후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자체 대회·행사 금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방역지침 및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