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 |
작성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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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과 |
문의전화 | 033-737-2442 |
- 폐쇄·강제휴업 등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 일부 사용 시에도 66%에서 최대 80% 감면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 원주시는 최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목표가 11월로 잡혀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확진환자 발생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민간 부문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업장 폐쇄 또는 강제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 시에도 66%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 오는 3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