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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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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작성일 2021.05.18.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문의전화 033-737-2121
- 1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시행 후 연장 여부 결정
- 최근 일주일 사이 총 31명 확진, 일평균 4.4명 발생
- 클럽·룸살롱·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무도장·홀덤펍 집합 금지
-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22시~05시 운영 중단
- 식당·카페 22시~05시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원주시는 지난 주말부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18일) 오전 원창묵 시장 주재로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 원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총 31명(17일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평균 4.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 이는 중수본의 2단계 격상 요건인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1.2명(원주시 적용 4.2명, 주간 총 29.4명)을 넘어선 수치다.

□ 이에 원주시는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일주일간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 기간 확산세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2단계 격상에 따라 원주지역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및 목욕장업은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 식당과 카페도 22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예식당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에서 30% 이내로, 종교시설 역시 좌석수의 30%에서 20%로 기준이 강화된다.

□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집중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및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 한편, 업소를 이용했다가 확진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품위 유지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오늘(18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 원창묵 원주시장은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원주시도 더 이상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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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