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 |
작성일 | 2021.08.11.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 033-737-3903 |
- 최근 1개월간 격리지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4명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주시는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상권 청구 및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원주시는 그동안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35명을 형사 고발해 13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또한, “격리지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