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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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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작성일 2021.08.1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33-737-3494
- 약 3억 6천만 원 규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감

□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총경감액은 약 3억 6천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시설물 미사용 신고 등은 8월 17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해야 한다.

□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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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