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 |
작성일 | 202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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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033-737-3494 |
- 약 3억 6천만 원 규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감 □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총경감액은 약 3억 6천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시설물 미사용 신고 등은 8월 17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해야 한다. □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