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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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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브리핑,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상황 및 원주시 피해계층 특별지원금 지급
작성일 2021.08.24.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33-737-3671, 2074, 4011
• 1인시위만 허용 원주시 자체 강화수칙, 일주일 내 완화 예정
• 원주시, 정부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71억원 규모 특별지원금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여행사, 법인・개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대상(1만 4천여 명)
• 1인(업체)당 50만원, 추석 전후 지급 추진

원주시에서는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수도권발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이달 들어 9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01건으로, 이 중 88건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1인시위만 허용하는 원주시 자체 강화수칙도 함께 연장되었지만 8월 3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49인까지 집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시 강화된 수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방역조치는 시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일상과 당연한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시는 백신접종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생계의 벼랑 끝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조치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으로 공실이 되어버린 상가들을 시내 곳곳에서 마주하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시는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음식점에 비말방지 칸막이를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TF팀을 구성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ʻ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ʼ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 및 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범위는 원주시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와 개인・법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고, 1인(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재원은 총 71억 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예산 783억 원도 9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고통 감수를 통해 힘든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방역 협조를 당부할 수밖에 없어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기 위해,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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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