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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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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담 창구 운영
작성일 2021.10.26.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문의전화 033-737-2911
-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

□ 원주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원주시청 지하 1층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033-737-29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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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