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담 창구 운영 | |
작성일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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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문의전화 | 033-737-2911 |
-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
□ 원주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원주시청 지하 1층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033-737-2923~5)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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