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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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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작성일 2021.11.30.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문의전화 033-737-2977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4분기 신청을 받는다.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2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원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특히, 소급 신청은 당해연도에 대해서만 가능한 만큼, 반드시 4분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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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