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
작성일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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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문의전화 | 033-737-2912 |
-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영업시간 제한 업체 대상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이행확인서 발급 불필요 □ 원주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영업시간 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개업일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업체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된다. □ 단,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 지난 12월 18일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가운데 방역지원금 1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1월 중 별도 일정 공고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앞서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대상에 자동 포함돼 이행확인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이행확인서 발급은 대표자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033-737-291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