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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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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작성일 2021.12.31.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문의전화 033-737-2912
-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영업시간 제한 업체 대상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이행확인서 발급 불필요

□ 원주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영업시간 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개업일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업체당 100만 원씩 정액 지급된다.

□ 단,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 지난 12월 18일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가운데 방역지원금 1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1월 중 별도 일정 공고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앞서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대상에 자동 포함돼 이행확인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이행확인서 발급은 대표자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033-737-2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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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