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
작성일 | 202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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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33-737-2603 |
-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 2월 13일 이전 격리자 연말까지, 2월 14일 이후 격리자 해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원주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연말까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 해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 10만 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이 지원된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원주시 복지정책과(033-737-260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