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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엽엉자(제42조관련)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관련)

즉석판매제조 · 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야생동 · 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 · 폐기처분 ·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 · 가공 ·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소분 · 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을 제외한다) · 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삭제 〈1999.12.29〉
  • 삭제 〈2005.7.28〉
  • 삭제 〈1999.12.29〉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 · 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 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판매영업자는 별표12 제5호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등의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송장)를 그 물품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삭제 〈1999.12.29〉
  •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운반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운반 · 보관 ·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 운반 ·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2005.7.28〉
  •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 · 가공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진열 ·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삭제 〈1999.12.29〉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이유식등을 신문 · 잡지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 · 폐기처분 ·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소분 · 판매영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 · 가공 · 사용 · 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 삭제 〈1999.12.29〉
  • 식품자동판개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 · 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 즉시 이를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 급수통 ·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 · 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표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표-점검일시별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정보등을 기입하는 표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자의 주소 · 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解凍)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 사용 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법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무게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14 제8호가목2)라)(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 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접객업자는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과점영업자가 당일 제조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ㆍ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당일 판매하는 경우
    •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판매하는 경우
  • 위에 따라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당일 판매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ㆍ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손님에게 조리ㆍ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 별표14 제8호가목1)나)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1.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2.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 반려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됨을 손님에게 알리고 그 내용의 안내문 등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내에 게시할 것
    •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장비ㆍ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할 것
      1.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2. 케이지(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이동장을 말한다)
      3. 별도의 전용공간
      4. 그 밖에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장치
    •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
    •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음식류를 진열ㆍ보관ㆍ판매ㆍ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음식물을 제공할 때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3.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ㆍ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용품이 보관되는 장소나 해당 용품 등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할 것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사목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ㆍ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ㆍ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급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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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