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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8.29 조회수 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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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강수계~법률』전부개정안에 따른 주민의견수렴</b>

팔당 상수원 1급수 목표 달성을 이유로 한강수계 전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향후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인 시민, 단체 및 기업체 등에 금번 입법예고된 내용을 널리 알리오니, 많은 의견바랍니다.

※ 첨부파일 :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o 의견수렴 방법 : 전화(738 5965) 또는 서면(환경보호과) 
   o 의견수렴 기한 : 06.09.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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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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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