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정보마당새소식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06.08.29 조회수 2765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b>『한강수계~법률』전부개정안에 따른 주민의견수렴</b> 팔당 상수원 1급수 목표 달성을 이유로 한강수계 전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향후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인 시민, 단체 및 기업체 등에 금번 입법예고된 내용을 널리 알리오니, 많은 의견바랍니다. ※ 첨부파일 :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o 의견수렴 방법 : 전화(738 5965) 또는 서면(환경보호과) o 의견수렴 기한 : 06.09.12까지 파일 hwp파일 한강수계법률개정안.hwp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원주시민 컴퓨터 무료교육 (2006년 10월과정) 다음글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배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