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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7.13 조회수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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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접수

1.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7.3(월)~ 8.31(목)
 나 신청장소 : 원주시 보건소
 다.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첨부서류(각 1부)
      ①불임 진단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건강보험카드  
      ④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평균소득 130% 지역등급 직장등급 혼합(지역+직장)
2인 419만원 49등급(129,420원) 35등급(92,960원) 40등급(115,360원)
3인 439만원 50등급(133,370원) 36등급(97,440원) 42등급(126,110원)
4인 459만원 52등급(145,190원) 37등급(101,920원) 43등급(131,710원)
5인 479만원 53등급(152,420원) 38등급(106,400원) 45등급(142,910원)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지역번호없이 1644 7373)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127개소

5. 지원결정 방식
   신청 즉시 소득기준등을 판정하여 지원 결정서 발급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 741 2567 가족보건부서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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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