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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6.29 조회수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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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게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원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2005년 6월 ~2006년 6월)
        2. 게재목적
           토지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쉽게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의 허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게 재 일 : 2006. 7. 1부터 수시게재
        4. 게재내용 : 토지의 소재지,지번,허가년월,이용목적등


※ 문의 : 지적과 (☎ 741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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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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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