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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10.10 조회수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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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6. 9.27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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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