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정보마당새소식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06.10.10 조회수 2378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6. 9.27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목록 이전글 지방행정정보은행(LAIB)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다음글 강원감영제 관찰사 행차재현에 따른 차량 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