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정보마당새소식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06.09.11 조회수 2503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대국민홍보 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목록 이전글 [원주시립교향악단] 평창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연주회 다음글 [원주시립합창단 제34회 정기연주] 한국 작곡가의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