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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7.13 조회수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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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분) 조사안내

1. 제도의 의의
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오염원인자 부담원칙』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2. 조사기간 및 방법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조사대상 : 각층 바닥 면적 합계(연면적)가 160㎡(48.4평)이상인 시설물(건물)
      부과제외대상
        · 공장,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광업시설,창고시설
        ·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주차장,군사시설,축사,식물관련 시설
     부과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 농협(단위농협 포함),축협,수협,중소기업은행,산림조합
   ◦ 조사기간 : 2006. 7. 13 ~ 8. 31
   ◦ 조사방법 : 읍면동별 조사요원의 현지 방문 면담 및 전화 조사
   ◦ 조사내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용수 사용량(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부과기간(2006.1.1~6.30) 동안의 영업 유무 및 영업기간, 업체명
     부과기준일(2006.6.30) 현재 건물소유자(소유자의 변동 여부)
       ☞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철거·멸실시 최종 소유자
     시설물의 주요 사용 용도

 3.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2006. 2기분 2006. 06. 30 2006. 01. 01 06. 30 2006. 09. 16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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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