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06.07.12 조회수 2800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금연구역 확대시행

금연구역 확대시행 내용

○ 시 행 일
: 2006. 07. 25
○ 대상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주요내용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별도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구역에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금연구역내 재떨이 등 흡연시설 철거
       흡연구역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흡연시설 설치

       ※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관리(☎741 2565)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