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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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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수당 지급 안내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근       거 :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지급대상 : 1922.12.31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
지 급 액 : 월 20,000원
지급신청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급방법 : 매월 20일,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노인복지담당자,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계
     (737 2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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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