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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4.19 조회수 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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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원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6. 4. 18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영희)에서 결정한 원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원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사항】


□ 결정항목 : 의정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 결정내역

월정수당(월액)

의정활동비(월액)

연액

1,365,000원

1,100,000원

29,580,000원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 각계 각층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 9명 (총 10명중)이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심의 기준(지역의 주민 소득수준, 공무원 봉급인상률, 물가인상률, 의회의원 의정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음


  ❍ 여  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

       한 금액

2006년  4월 19일

                            원  주  시  장

※ 궁금한 사항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원주시 기획예산과(기획팀, ☏ 741 225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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