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 긴급지원 흐름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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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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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 4인가구 기준 702천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 |
1개월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1회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
1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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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회수 제한없음 |
○ 상담 등 기타
지원 |
■ 1차 지원연장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의료지원 제외)
■ 2차 지원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의료지원 1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원주시
사회복지과(☎ 741 2318)로 전화주세요.
원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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