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75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봉산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 고 기 간: 2019. 9. 11. ~ 2019. 9. 19. 2. 공고 대상자: 원주시 행구로 김** 외 9명 3. 공 고 장 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다음글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