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147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2019.7.16.~2019.7.31.(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원주시 치악로 1883 정*혜 외 1명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보 공고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다음글 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