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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4 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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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봉산동
봉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주를 기점으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8월 24일자로 원주시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행정처분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기타 확진 관련 검사비 등이 구상청구될 수 있음에 따라 필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역시나 마스크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통해 안전한 원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원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3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4. 처분기간 : 2020. 8. 24.(월) ~ 별도 해제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5. 해당 행정처분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행정명령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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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