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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2 조회수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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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기관추천 특별공급 홍보(일정 변경)
작성자 봉산동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기관추천 특별공급 홍보(일정 변경)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아파트 청약 신청 관련,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이 계시다면, 주민센터로 문의 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월15일~3월5일
*신청자격 : 공고예정일(2021.3.4. 예정)기준 등록장애인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중요)가구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함]
*유의사항 : 해당 특별공급자 신청은 토지주택공사의 저소득 무상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아파트 계약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 강원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

□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강원도 거주 등록 장애인

□ 알선절차
1. 주택공급자가 도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
2. 읍·면·동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
- [서식1~3] 작성 및 [증빙1~8] 구비서류 징구
3. 시·군에서 [서식3]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붙임1)에 우선순위 작성
- 시·군 제출서류 : (붙임1) 신청현황 및 배점표, [서식1~3] 스캔본
* [서식3] 시·군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서명
* [증빙1~8] 시·군 자체보관
4. 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명단 작성 및 주택공급자에게 통보
5. 주택공급자와 당첨자 주택공급계약 체결

□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성년자 신청 불가(만19세 이상 가능)
2.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특별공급신청일자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전산입력) 후 당첨 시,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가 재부여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권 계약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보조금 지급 중지 및 임대아파트의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동점자 처리 기준
* 배점표의 평점요소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총배점을 상한으로 함
1. 장애등급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 구성
5.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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