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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7
조회수 418
[의약]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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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820(2020. 11. 23.)호 및 강원도 공공의료과-12376(2020. 11. 25.)호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붙임과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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