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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5
조회수 432
원주시 지정면 일부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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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3조제5항에 의거 2000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정면 일부(가곡리,신평리)지역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개설됨에 따라 약사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년 5월 17일 ~ 2019년 8월 15일까지(90일간) 나. 예고내용 :지정면 일부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붙임 : 예고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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