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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부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의 사회 의료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지원방법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난임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원본 1부

소득기준표(2021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기준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9인 16,622,000 634,303 661,710 816,530
10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맞벌이 불임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많은사람 100%, 적은사람50% 포함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020.1.1일부터 변경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 금액, 횟수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20년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 지원 범위 : 시술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사실혼 난임부부는 해당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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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서윤정
  • 전화번호 033-737-4055
  • 최종수정일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