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사실혼인정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자료제출)
부부의 거주지(타시도)가 다른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1명만 지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 :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 비용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내역만 지원)
(정액검사,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 부부당 최대15만원(15만 원이하인 경우 이하 금액만 지원)
제출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 난임진단 검사비 신청서 1부(신청 시 작성)
-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자(여성) 통장사본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