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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사실혼인정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자료제출)

    부부의 거주지(타시도)가 다른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1명만 지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 :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 비용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내역만 지원)
    (정액검사,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 부부당 최대15만원(15만 원이하인 경우 이하 금액만 지원)

제출서류

  1. 부부 각각 신분증
  2. 난임진단 검사비 신청서 1부(신청 시 작성)
  3.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서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5. 신청자(여성) 통장사본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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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서윤정
  • 전화번호 033-737-4055
  • 최종수정일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