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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내용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8회기)

지원금액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8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회당 8회당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64,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8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회당 8회당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절차

이용자 선정 후 직접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참고.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70%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7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60,000 55,523 14,155 -
2인 2,578,000 91,591 19,780 92,159
3인 3,301,000 117,384 58,967 118,469
4인 4,011,000 142,346 91,876 144,011
5인 4,688,000 167,876 123,611 169,859
6인 5,333,000 191,507 140,849 194,124
7인 5,961,000 214,007 166,586 217,374
8인 6,589,000 235,283 190,636 239,074
9인 7,216,000 255,837 215,945 260,723
10인 7,844,000 283,284 246,900 289,638
기준 중위소득 120%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2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기준 중위소득 180%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참고 2. 제공인력(1급, 2급) 자격기준

1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문의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033-73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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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