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25년 5월 1일부터 시행 〜 예산 소진시 까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비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 부담 총 시술비의 50%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방문 및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지원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①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난임시술 의료기관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②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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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 대상자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
④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⑤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1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3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 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 5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 6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각 1부.
- 7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각 1부.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