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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25년 5월 1일부터 시행 〜 예산 소진시 까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비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 부담 총 시술비의 50% 지원(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방문 및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지원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①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 대상자
  • ④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대상자
  • ⑤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1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3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 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 5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 6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각 1부.
    • 7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각 1부.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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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