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원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2005년 6월 ~2006년
6월) 2.
게재목적
토지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쉽게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의 허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게 재
일 : 2006. 7. 1부터
수시게재 4.
게재내용 : 토지의 소재지,지번,허가년월,이용목적등